강동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무인 발급 확대

  • 등록 2024.05.08 0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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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명일2동, 길동 주민센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 추가 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동구는 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약칭 부동산등기부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5월부터 무인 발급 서비스를 추가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구청(2대)과 보건소(1대)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법원행정처로부터 발급 권한을 승인받았고, 5월부터 명일2동과 길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추가 시행하게 됐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2대로, 이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2대)과 보건소, 그리고 이번에 추가 개시된 명일2동, 길동 주민센터까지 총 5대이다.

 

보건소(평일 09시~18시)를 제외한 강동구청, 명일2동주민센터, 길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으로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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