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5년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시고 경감 받으세요

  • 등록 2025.01.03 0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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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면 2월∼12월 해당 세액의 5% 경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로구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이 외에도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납부 마감일인 1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업무 폭주와 인터넷 접속 과다로 납부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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