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

  • 등록 2025.02.17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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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의 재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홍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금천구의회가 최근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서명)으로 직접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의 연대서명으로 가능하며, 금천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가 3,000명이다.

 

이인식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제도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SNS 등을 활용해 본 제도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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