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환급지원에 나선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1~4등급에 50%, 5~8등급에 40%, 9~12등급에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예컨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0,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기존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정책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새 BI는 3종 하위 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고용’, ‘퇴직’, ‘산재’로 압축하고, 각 정책을 표현한 아이콘(재취업, 노란우산, 치료)을 결합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6월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며 “퇴직,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로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