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① 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소득세법 제70의 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원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해 대상자는 세액공제·납부기한 연장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성실신고 및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등.
* 성실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6월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 홈택스 전자 제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세무서 방문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