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컬처웍스 및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관련 기업결합 사전협의 접수

  • 등록 2025.07.10 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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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투자배급업ㆍ영화관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등 면밀히 심사 예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접수했다. 양사는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ㆍ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는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작년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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