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 2024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등 6건의 기타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가 기존 110일에서 115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석 의원은 ‘여름철 자연재해 철저 대비 절실’주제로, 최근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명숙 의원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고흥군의 돌봄 현실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표준임금제 도입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다가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며,“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고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군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군의회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