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릉시는 현재 ‘경계’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단계(환경부 공표 기준)로 격상되면, 가뭄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 및 집단급식소 194개소이다.
허용대상 1회용품은 일회용 컵(합성수지, 급속박컵 등),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접시 등), 용기(종이, 합성수지 및 급속박용기 등),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이다.
한시적 허용 기간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조치는 가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시적 1회용품 사용 허용 조치가 가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장에서도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