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5.10.17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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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일부터 2주간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무자격 중개행위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보수(수수료) 과다 징수 여부 ▲계약서류 보존 실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준수 여부 ▲중개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남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실시한 지도·단속에서 174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 2건과 과태료 부과 154건, 경고·시정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고, 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거래 관행 정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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