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비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구는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지정 게시대 외 가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관내 다량 분양 게시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현수막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공 게시시설을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 구역에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지속 적발 시에는 부과 대상을 시행사로 확대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는 향후 게시시설 확대 사업과 개선 방향,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게시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비기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