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11월 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실시한 안전감찰에서 나온 처분 요구와 시정조치를 시군에서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한다.
이번 이행실태 감찰은 행정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찰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감찰하며, 육교·자전거도로·공공체육시설 등 8개 분야의 총 175건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감찰 결과, 이행이 미흡한 기관에는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미조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매년 재난취약 시기 생활밀접형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감찰을 시행해 관리·점검의 허점, 안전수칙 미준수,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 문제점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 개선이 미흡하거나 지적사항을 장기간 미이행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지적 후 방치’가 아닌 ‘지적 후 개선’이 되도록 시군을 변화시키고, 감찰 결과가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과거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사고를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감찰을 통해 시군이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