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양구군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시간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군은 신청 가구에 대해 지원 대상 및 기준 충족 여부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부담금 지원금은 신청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다음달 신청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더불어 지역 내 다양한 돌봄시설과 연계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방산면 소재) 등 기존 돌봄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정의 상황과 아동 연령, 돌봄 시간대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은 필요에 따라 가정 방문형 돌봄과 시설 돌봄을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으며, 돌봄 공백 시간 최소화와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숙 평생교육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돌봄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