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6.01.12 10:30:05
크게보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북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천389건, 8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1종 6만7천500원에서 5종 1만8천원의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