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200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2 12:30:59
크게보기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기한 후 지연가산세 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신안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3,654건에 총 3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ARS, 신용카드, 위택스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된 세금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2월 2일 납기 내 납부해 기한 후 3%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