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되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