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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강동구,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관내 17개 법인택시 업체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강동구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관내 17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90%에 해당하는 감경세액을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라 1년에 두 번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대상은 `22. 7월~12월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이며, 관내 17개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종사자 지급분(90%)은 9억 4,085만 원이다.

 

구는 해당 기간 근무한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 비율대로 적정 금액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운수종사자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했는지도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결과 과소지급 및 미지급분은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통보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추징하게 된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