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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 해제

(가칭)성북3구역, 정릉2구역, 정릉3구역, 삼선3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서울시가 지정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231호(2023.11.16.)]로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 (가칭)성북3구역(성북동 3-38 일대), 정릉2구역(정릉동 314 일대), 정릉3구역(정릉동 642일대), 삼선3구역(삼선동1가 280 일대)이다.

 

위 구역의 실거주 및 직접이용 등 토지이용의무도 해제되어 구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가 추천한 미선정지역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