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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여성폭력피해자 가해자와 즉시 분리 위한 임시숙소 지원

여성폭력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 이용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금천구는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여성폭력피해자들을 긴급 일시보호 하기 위해 임시숙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경찰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찰서로 신고된 여성폭력 범죄는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되기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된다.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가 필요한 피해자를 전담 경찰이 임시숙소로 연계하면 금천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여성폭력피해자는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8일 금천구청 9층 소회의실에서 금천경찰서와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일시보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종서 금천경찰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구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우범지역 순찰을 위한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운영 중이다. 또한 1인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능형 초인종’과 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안심장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금천경찰서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