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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 한 번 방문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금천구, 사전예약제 운영

절차 간소화해 1회 방문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처리 완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금천구는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예약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원하는 날짜에 구청을 1회 방문해 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이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구청을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했다. 등록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를 보완하거나 등록증을 수령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처리 기간도 약 4일 정도 소요됐다.

 

예약제를 이용하면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한 개설(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고, 지정한 희망일에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즉시 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설 등록 예약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분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실무교육 수료증을 금천구청 누리집 또는 팩스(2251-1740)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사전교육 이수 여부, 범죄경력 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구비서류를 안내한다. 신청인은 원하는 날짜에 구청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