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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5% 공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동구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할 경우, 11개월분(2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세액을 5%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선납공제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납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세액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고, 1월 내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한 이후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