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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문제없다'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간 확대

보호종료 5년 이내 40명 대상 …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안정적 자립 도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동작구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구는 관내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구비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올 1월부터 적용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작년과 재작년 보호종료된 27명과 올해 보호종료 예정인 13명까지 총 40명을 대상으로 연장된 기간만큼 공적 지원을 이어간다.

 

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항목은 △자립지원 수당 △단체상해 보험료 △명절위문금 등 3종이며 수당과 보험료 지원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월 20만 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5년간 지급한다. 구가 1인당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단체상해보험도 5년간 유지되며 상해를 입은 청년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 10만 원씩 연 2회 지급되는 명절 위문금은 기존과 같이 5년간 지급된다.

 

이 밖에 구는 시비를 활용해 생활안정·심리정서·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친다.

 

생활안정을 위해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자립정착금(2,000만 원), 대중교통비(5년간 월 6만 원), SH 임대주택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종합심리검사비 (최대 45만 원), 심리 치료비(회당 15만 원, 연간 300만 원) 등을 통해 심리정서를 챙기고, 인턴십 체험운영과 학업유지비 및 취업준비금 등으로 구직을 돕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사회에 진입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