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일로읍 오룡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1단지를 ‘무안군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이뤄졌으며, 금연구역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공간 4곳이다.
무안군은 해당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하고 금연 안내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7월 29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30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금연문화 확산과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2016년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며 지역 내 금연문화 확산과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