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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제시,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거제시는 지난 12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4대 분야에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직장 내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포함한 산하기관 직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거제시 소속 전 직원을 포함했다.

 

이날 초빙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허영희 강사는 ‘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감수성 UP!’이란 주제로 사례 및 최신 확정판례와 국가인권위 결정 중심의 강의로 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석원 거제시부시장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배려와 존중이 살아 숨 쉬는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기관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맞춤형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