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동구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 소득을 보전해 어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수산 공익직불금과 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수산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에 따라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신고어업인 등이 대상이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 수산 공익 직불금은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어민 수당은 수산 공익직불금과 마찬가지로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 공익 직불금을 지급받는 어민이며 어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된다.
동구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이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