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는 지난 13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 실제 응급상황 대비 실습 중심 교육이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이번 실습과 체험을 통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혹시 모를 위급상황 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어린이 안전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