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관내 운영 중인 2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중인 민원서류를 5월 16일부터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금정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총 121종의 민원서류를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법원 소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이번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정구 관계자는 “모든 주민이 비용 부담 없이 민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준비 절차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