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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복지강화·제도개선 위한 입법 활동 활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5월 28일까지 의견수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평창군의회가 복지강화·제도개선을 위한 조례안 5건을 입법예고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진삼의원은 넓은 관할구역, 신속출동 등을 반영, 관내 신고 다발지 거점장소에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열의원은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이은미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신중년(50세이상~65세미만)의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며, 우리군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의견수렴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군의회는 조례안 5건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개회하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