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13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 행위,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행정명령이 발부된 현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넓은 면적(151㎢)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신속 정확하게 적발한다.
또한 단속과 함께 예방 차원의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구역 내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