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도민들의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가정위탁 제도’는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로, 199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3년 전국 확대 시행됐으며, 현재는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가정 발굴과 사후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가정위탁의 질 향상 및 확대를 권고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제도 홍보와 위탁부모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북 도내에서는 총 511세대 위탁가정이 65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의료 및 심리치료비,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정위탁은 성격에 따라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으로 나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소득이 있는 가정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양육·교육 역량을 갖춘 가정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이내일 것 ▲자녀 수(18세 미만) 포함 4명 이하 ▲가정폭력, 아동학대,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부모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초기 면담과 가정환경 조사, 적격심사를 거친 후 위탁부모 양성교육(5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위탁양육이 본격 시작된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위탁부모 양성교육 확대와 제도 홍보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예비 위탁가정을 위한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전화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가정위탁은 아이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제도”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가정위탁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