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진주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시작된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및 산불방지인력 배치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산림정원과 및 26개 읍․면‧농촌동에서 운영하여 월아산, 광제산 등 산불감시초소 18개소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불감시카메라(3개소)를 상시 모니터링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1대를 인근 2개 시군과 공동 임차해 산불발생 시 조기 진화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9명을 6개 권역으로 전진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활동 및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했으며, 11월 1일부터는 읍면동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116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의 산불감시와 계도활동을 펼치면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 산불재난 위험 '심각'단계에 따른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지난 3월 21일 발생한 산청 및 하동산불이 확산되고, 강풍 등 기상환경 급변 등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져 산불재난 위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주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 대응했다.
전 직원 4분의 1의 인원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했으며, 각 부서별 행정지도 담당구역을 지정해 하루 평균 360명의 직원이 산불예방지도담당 특별대책반으로 편성·운영했다.
▲1일 1회 이상 산불예찰 활동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단속과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계도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및 등산 자제 홍보 ▲시제 시 향 피우기 및 묘지 주변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마을방송 및 SNS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전 임야(4만 1448ha)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주요 등산로 입구와 산 연접지 등에서 자율방재단 및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과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진행하여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등을 적발(16건)하고 과태료(480만 원)를 부과한 바 있다.
5월 15일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으나, 기상여건에 따라 연중 상시 감시체계는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잦아지는 만큼 연중 산불 예방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며 “산림 인근에서는 논·밭두렁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의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