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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해시, 복지공무원 보호 추진 계획 수립

정당한 보호, 단호한 대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해시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악성민원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을 행안부에서 마련했으며, 시는 이와 관련하여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계획·수립했다.

 

최근 공무원이 민원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계획수립으로 복지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대책으로는 ▲ 장시간 통화, 폭언 시 통화종료 20분 설정 ▲ 행정기관별 지정된 법적대응, 직원별 역할부여 매뉴얼 배부 ▲ 위기상황 발생시 SOS 긴급구조 팅벨 읍면동 배부·시범운영 ▲ 피해공무원들을 위한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복지공무원 고독사 등 현장발견시 트라우마 치료 특별휴가 검토 ▲ 신규 공무원 적응지원 등 전문강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수립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20일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형 민원대응방법 집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을 응대하는 복지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