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의정부시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생활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 주변 5m 이내 신규 금연구역 160여 개소에 금연 표지판과 현수막을 일제히 부착했다.
이번 조치는 운동을 위해 공공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이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신규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이 기간 생활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자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김동근 시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민들이 함께 흡연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