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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찰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2,295건 2,565명 단속(8명 구속) ⇒ 송치 88명, 2,433명 수사 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했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82명 증가했으며(85.5%↑),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1,609명이 증가했다. (168.3%↑)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제20대 대비 2.1배, 현수막 · 벽보 훼손제20대 대비 3.1배 유형과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선거 관련 범죄들은 배후까지 발본색원하여 엄단하는 한편,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들은 선관위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 다음 날부터‘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일 후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