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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

- 5개 지역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추가 적용으로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교육부는 6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하여,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왔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2024.11.~2025.2.)을 운영했고, 그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하여 특화지역 변경지정에 반영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특히, 학사제도와 관련하여 도립대 등 전문대학-일반대학의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국립목포대와 원광대의 경우, 통합대학 내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 정원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같은 학교 안에서 연속적인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되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연계한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하여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되어, 울산대는 첨단산업 분야 등 대학 특성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특정분야 강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교지‧교사 임차범위 활용 확대로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실천에 적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는 ‘스마트팜·기능성 소재·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서는 ‘기능성 소재‧식품분야·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을 해당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대학 내부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공공성 높은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립대학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이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