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광군의회가 제안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완도군에서 열린 제303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4월 21일, 영광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행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16년간 변하지 않아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연 3,700만 원 이하)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의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지금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겸업농, 귀농인, 청년농 등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전면 배제가 아닌 단계적 감액 등의 탄력적 적용 방식을 도입하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공익직불제가 실경작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소득 기준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시군 의회가 함께 뜻을 모은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