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2월 31일까지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중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실물로 발급받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해 구매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지원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동·하절기 칸막이가 없어짐에 따라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가 폐지됐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별도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하절기 기간을 고려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 4만 700원 ▲2인 세대 5만 8,800원 ▲3인 세대 7만 5,800원 ▲4인 이상 세대 10만 2,000원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에너지바우처 발급률은 추정 가구 1만 6,184세대 중 1만 6,089세대에 발급돼 99.4%에 달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은 8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70%를 크게 웃돌았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 복지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