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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철강 파생제품 11개 품목 추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