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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 ‘인기’

사업 시행 이후 3개월간 차량 6천199대 혜택…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업무협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울주군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이 3개월 만에 차량 총 6천199대에 1억4천640만원의 통행료를 지원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 시행 이후 지난달 말 기준 총 4천621대가 등록을 완료했다.

 

울주군은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소급 지원을 포함해 총 6천199대에 통행료를 지급했다.

 

월별 지원금은 △1월 2천643만원 △2월 3천418만원 △3월 4천281만원 △4월 4천298만원 등 총 1억4천64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 이용한 통행료 소급 지원이 가능해 향후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단, 통행료 소급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울주군 통행료 지원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드시 회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7월 이후 가입자는 6월 이전에 이용한 통행료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울주군은 이 같은 참여자 호응에 힘입어 사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이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부산경남동부권역본부와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과 통행료 수납, 징수 업무를 위한 관련 자료 제공, 정보 공유, 정책 연계 및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한다.

 

한편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은 평일 월~금요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6~9시, 오후 5~8시 해당 고속도로 출구영업소 기준으로 통과 시 발생하는 통행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고속도로 영업소는 △활천 △통도사 △울산 △서울산 △척과구룡 △문수 △청량 △온양 △배내골 △범서하이패스 등 10개 영업소다.

 

단, △입구영업소와 출구영업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영업소가 아닌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울주군이 아닌 경우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인 경우 △임차 차량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지원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통행 내역을 PDF 파일로 내려받아 울주군 전용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을 통해 울주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