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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 개정 촉구 건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천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인정,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유사 수법의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금액 총합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및 귀속 제한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번 건의안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응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다른 자치단체와도 공유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