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시는 ‘담당자의 요청이 없어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일괄적으로 기재해 제출했으며 이는, 사실상 형식적 정산과 사후관리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가장 오래 방치된 사례는 2009년 9월 1일이 반환기일이었으나, 약 2년 후인 2011년 1월 7일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된 ‘2008년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집행잔액’ 국고반환금으로 그 금액은 무려 1억 1,996만원에 이른다.
가장 큰 금액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2024년 6월 30일이 반환기일이었으나, 약 5달 후인 2024년 11월 28일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된 ‘202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액은 무려 16억원에 이른다.
김인제 부의장은 혈세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수천억 원의 공공자금이 금고 속에 ‘잠자는 돈’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은 정산부실 및 회계질서 확립과 책임행정 구현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고이 모셔두고 있는 혈세는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복지사업에 재투입 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장된 돈”이라며, “이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금고에 속에 잠들어 있는 혈세가 다시 현장으로, 시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함께 반환관리, 사후정산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