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사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창구로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이를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