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신규 저수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법 시행일 이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저수조는 2025년 7월 16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신고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우편 제출 방식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와 시공 도면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기존 운영 중인 저수조의 경우 시공 도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