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4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는 이번 교육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계도 기간이 종료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포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와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