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중구가 6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산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 심사 △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변호사, 대학교수, 중구의회 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울산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7명은 2025년 울산 중구 재산등록 현황, 고지거부 허가 신청 및 심사 결과 등을 살펴보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결과 처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수시 재산등록 대상자 232명의 허위 신고 및 신고 누락 여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 집중심사 대상자 21명에 대해 심사·처분 기준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 미숙 등으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신고 절차 안내 과정 보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구 관계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며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