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한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울시 교통회관(올림픽로 319)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구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평소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구성했다.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교시에는 업무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세 사기 예방책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보고,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개정안, 제도 등을 다룰 예정이다. ▲2교시에는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중개 실무에 대해 알아본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구는 안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