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운대구는 18일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과 ‘해운대구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 협약식’을 갖고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부산시 구·군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해운대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2%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운대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력 3개월 이상 및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천 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300만 원 이상 발생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구는 1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우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 100%, 보증 수수료 0.8%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해운대구는 1억 원, 부산은행은 3억 원을 각각 특별출연해 60억 원 규모 신용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부산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하고 구는 이차보전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지난해 456개 업체에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에 이어 이번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