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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장수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물품 지급 근거 마련

이길원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적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지급대상의 관리 등이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수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