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제시가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며, 반세기 동안 이어진 고충 해결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매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총 17명의 주민이 주택부지와 농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들 주민은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 당시 적절한 보상 없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이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이며, 1세대 부모 가운데 생존자는 단 2명뿐이다.
주민들은 지난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택과 농경지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주민들이 대지와 농지로 개량한 점을 반영해 개량비의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매각하라고 조정했다.
시는 권익위 조정에 따라 지난 2월 6일 주민대표와 정성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조정을 체결했다. 이후 3월 주민설명회, 4월 김제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약 2달간 매각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그간 마을 진입로 확장,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다. 주택과 농지를 되찾은 주민들은 감격의 심정을 나타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50년 동안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시는 이원택 국회의원,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수차례 현지조사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숙원인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 등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성주 시장은 "오랜 세월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남은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재산 매각을 넘어, 소외됐던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되찾아준 의미 있는 행정적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