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3만 6천91건에 대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 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 전화,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이지연 군 재산세팀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