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은 화재로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재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사후 지원을 통해 신속한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으로,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는 최대 500만 원 ▲반소는 최대 300만 원 ▲부분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해당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나 불법 건축물,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는 화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에는 총 9개소의 화재 피해 가구를 지원했으며, 이 중 전소가 3건, 반소 2건, 부분소 4건에 대해 총 3,0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소 3건 총 1,500여만 원을 지원해 피해 군민의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화재 폐기물을 처리한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와 화재증명원, 폐기물처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흥군은 앞으로도 군민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